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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년에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카드를 활용하여 간호조무학원에 300만원 지원 받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년동안은 내일배움카드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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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2.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년에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카드를 활용하여 간호조무학원에 300만원 지원 받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300만원이며, 300만원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100만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00만원이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의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300만원 이외 소득, 직업별에 따라 자격요건이 될 때 100~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계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