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시의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이라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제외)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없이 가능하며, 증여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승계받는 자녀는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