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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수달222
진실한수달22221.08.30

부모사업을 자녀이름으로 사업자변경할 때 주의사항은?

현재 자가건물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폐업을 하고 자녀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1. 가게를 자녀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지금 가게를 폐업신고할 때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경우라면 폐업사유는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3.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증여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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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음식점업폐업 후 자녀에게 임대시 기존사업자등록증의 음식점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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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반드시 시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2.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이 적절해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도 하여 자녀에게 사업장+영업권 등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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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폐업 사유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무언가를 함께 물려주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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