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회사 보유분이라고 광고하는 물량들이 있던데 아파트 분양 회사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회사보유분이란, 청약홈을 통해 공식적인 분양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소진되지 않고 남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말합니다. 즉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공급 등 정상적인 분양을 했지만 끝내 팔리지 않은 '미분양' 물건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