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 궁금한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일수(28/30/31)로 일할계산해서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1-2일 결근시 위의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질문 답변글보면 가령 1일부터 15일까지 결근할경우 4월기준 월급÷30일로 계산하여 일급*15일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궁금한 내용을 예를 들어 적어봤는데요..실제로 계산된 금액은 동일하지만 실무에 적용하기위해 어떤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급여 240만원 4월중 연속 7일 결근 (25일~30일)
240만원÷30일×6일 = 48만원 48만원 차감후 지급하는 계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토요일 빼고 5월 1일분 주휴수당 1일분 추가 공제 해야할까요?
6일분안에 토요일(무급휴일)이 포함되어있어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계산방법에있어)
ㄱ) 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 총 6일 계산
(토요일 무급휴일포함.주휴수당 미반영)
ㄴ) 25일,26일,27일,28일,29일, 주휴수당 5월 1일 총 6일 계산
(토요일 무급휴일미포함.주휴수당 반영)
ㄱ, ㄴ 중 어떤계산 방식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2. 직원의 결근이 주말포함하여 그다음주까지 이어지는 경우
예를들어 23일~26일인 경우는(주휴일 일요일. 기산일 월요일)
240만원÷30일 = 8만원 (일)
8만원×4일(금+월+금요일해당 주휴수당+월요일해당 주휴수당 )= 32만원 차감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계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계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23일~26일 총 4일로 32만원 차감하고 별도 주휴일 공제 없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ㄴ)이 맞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4월 24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월 1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