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 포상금은 어느정도이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오토바이 헬맷 미착용인 걸 포작했습니다.

2인 깉이 탑승이고 둘다 미착용이었네요

포상금은 어느정도이고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해야할 자료중 어떤것들이 필수인지 도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위반한 구역의 바탕화면 등 근처의 상가 간판이나 알아볼수있는 지역 간판드이 사진에 나오면 되구요,동영상은 10초이상 번호판 자세히 나오게...벌금은 3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에 해당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찍어서 올린다고 해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ㅣ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 112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도 영상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핸드폰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특히나 번호판이 잘 나오게 찍고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시면 되겟습니다.

  • 포상금을 아무때나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청에 신고하면 되시고요 가끔씩 어사를 뽑습니다.

    그럴떄 지원해서 오토바이 안전모 안쓰면 다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해당 오토바이 주인에게 과태료가 날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교통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교통경찰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