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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오토바이 헬맷 미착용인 걸 포작했습니다.
2인 깉이 탑승이고 둘다 미착용이었네요
포상금은 어느정도이고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해야할 자료중 어떤것들이 필수인지 도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지빠귀92
사진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위반한 구역의 바탕화면 등 근처의 상가 간판이나 알아볼수있는 지역 간판드이 사진에 나오면 되구요,동영상은 10초이상 번호판 자세히 나오게...벌금은 3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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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오토바이 헬멧미착용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에 해당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찍어서 올린다고 해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ㅣ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신고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꼬막선생님
112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도 영상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핸드폰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특히나 번호판이 잘 나오게 찍고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시면 되겟습니다.
세븐나이츠뫕일게이
포상금을 아무때나 주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청에 신고하면 되시고요 가끔씩 어사를 뽑습니다.
그럴떄 지원해서 오토바이 안전모 안쓰면 다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해당 오토바이 주인에게 과태료가 날라갑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교통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교통경찰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