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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아부
아부아부23.06.24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단속 주체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 착용이 원칙으로 압니다.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는데도 경찰이 단속을 안하던데 경찰이 단속 주체가 아닌가요?


관할지자체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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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하게 됩니다.

    관할지자체가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멧을 안 착용하고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포함)를 운전하다 걸리면 도로교통법 50조 3항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하며,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은 2만 원입니다. 만약 오토바이헬멧 없이 운행하다가 경찰관에 직접 단속당하거나 시민의 신고로 신고당하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 단속은 경찰관이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주체는 관할 지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