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예적금 합산 5000 만원까지 예금자보호대상인지, 각각보호대상인지 ..?
IRP퇴직연금4000만원+정기예금4000만원
동일한 금융기관에 가입한경우
합산 보호대상인지, 각각보호대상인지
궁금해요.. 요새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 부실채권
기사도 있고 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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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IRP 4천만원과 별도로 정기예금 4천만원을 가입하셨다면 각각 4천만원씩 보호를 받으셔서 총 8천만원을 전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세요.
IRP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 예금들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예금과 별도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irp와 정기예금을 합산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하나 각각 적용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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