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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8.26

예금자 보호법은 개인당 5천만원 보장인가요? 아니면 은행별 5천만원 보장인가요?

예금자 보호법은 개인당 5천만원 보장인가요? 아니면 은행별 5천만원 보장인가요?

은행별로 하면 나누어 저축하면 무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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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은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나누어서 5천만원씩 예금을 하시게 되면 모든 은행에서 5천만원씩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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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명시된 5천만원 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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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1금융권의 은행이 약 20개 내외가 되니 무제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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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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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법인의 금융기관마다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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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각 저축 은행은 최대 5천만원까지 금융위원회가 보장하고 있으며, 은행을 나누어서 5천만원씩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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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각각의 은행별 5천만원(원금+이자포함)까지 보장 받습니다. 예를들어 국민, 신한, 농협, 우리은행에서 각각 50백만원씩 나눠 예금했다면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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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별 개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너무 큰돈을 한 은행에 몰아서 예치하는 것 보다, 어느정도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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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은행별로 각각 은행마다 5천만원씩 보장됩니다 그래서 다들 나눠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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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개인당 5천만원 보장인가요? 아니면 은행별 5천만원 보장인가요?

    은행별 원금 + 이자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만약 3억을 입금하실거면 최소 6개은행에 나눠야 원금이 보장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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