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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7

예금자 보호는 원금만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인가요?

최근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커지면서 뱅크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현재 예금을 하는 은행들의 예금을 점검하고 싶은데, 예금자 보호는 원금만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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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금융기관 공통으로 예금자보호금액은 원금과 이자포함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경우, 만약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을 닫게 된다면, 예금자는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제도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으로 개설한 예금 계좌나 외국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출 등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한 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제도는 단순히 은행의 파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은행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예금을 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범위를 잘 파악하고, 예금 보호제도의 제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5천만원까지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원금만 5000만원을 보장합니다. 이는 보통은 예금자가 예금한 원금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간주되며, 예금자 보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한 예금자 보호 금액은 은행당 5,000만원으로

    이 금액에는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