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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두꺼비10
작은두꺼비10
23.06.06

주휴수당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식당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까 주6일하기로 하고 시급제로 받기로 하고 주휴수당을 먼저 말씀하셔서 주휴수당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는 하지못할 사정이 생겨평일만 근무해도 되겠냐고 여쭤봤거 그렇게 하기로 사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햐 여쭤봤더니 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급 11,000원이고 교통비 5000원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93,000원인데 안받아도 되지않겠냐는 식이였거 저는 그때 안받겠다는 말도 받겠다는 말도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리자

시급이 11,000원이니 600원 더해서 주휴수당 11,600원으로 계산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주휴수당은 600원 더주신다는 건 아니신것같다고 했더니 아시는 노무사와 뱐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무기간은 4/19~6/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1.

근로계약서에는 6일근무로 하였는데 주5일근무로 사장님과

합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주휴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 사항 2.

주휴수당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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