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를 합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매출에 부가세를 합쳐서 신고하나요? 아니면 빼고 신고하나요? 그리고 신고유형 인가 ?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같은 부분이 있던데 이런부분들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익과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의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복식/간편장부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서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아닙니다. 매출이 과대계상되기도 하고
납세자가 중복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모양이 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이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보다 단순화된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하여 납세협력의무를 간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거래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하시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배제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의 작성의무가 정해지는데, 간편장부는 일반적인 장부와는 달리,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일반 장부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여 마치 가계부 적듯이 거래 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자산 등을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또한 간편장부와 같이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이나, 간편장부에 비해 그 형식이 복잡합니다.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 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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