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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104
따뜻한바다표범10421.04.05

투기 과열지구에서 청약당첨 가능성?

인천 투가 과열 지구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살고있는데 더 큰평수로 청약넣어서 담첨될수있나요?

당첨 확률은 얼마나되나요?

새집가는 방법은 피주고 사는 방법뿐이 없나요?

1주택자는 새집에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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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로 청약은 가능 합니다.

    당첨 확률은 청약자수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1주택자의 %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투기과열지구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100개 일경우 50개는 가점제로 공급하고

    50개는 추첨제로 공급 하는데 50개 중에서 25%인 12개를 1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12월에 분양한 단지의 85㎡ 초과 최저 당해 경쟁률이 315대 1이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매우 희박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내용>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요새 같은 불장에 당첨 가능성을 말하기 힘들지만,

    1주택자이시면 기존 주택을 처분계약서를 내고 1순위에 넣을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젝당첨 가능성을 말하기 힘들지만,

    1주택자이시면 기존 주택을 처분계약서를 내고 1순위에 넣을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85m2이하는 가점제 100프로라서 0%프로일것 같고

    85m2로 도전하시면 가점제와 추첨제 50%대 50%이니 그나마 가능성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