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로 청약은 가능 합니다.
당첨 확률은 청약자수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1주택자의 %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투기과열지구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100개 일경우 50개는 가점제로 공급하고
50개는 추첨제로 공급 하는데 50개 중에서 25%인 12개를 1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12월에 분양한 단지의 85㎡ 초과 최저 당해 경쟁률이 315대 1이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매우 희박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내용>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