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이 제대로 된 걸까요?
2022년 03월~06월 : 아르바이트 (소득잡힘)
2022년12월 취업
2023년 1월 ! 현재 : 직장 급여 (소득잡힘)
학생 땐 잘 모르고있다가 그냥 3월에 다들 신청하길래 했는데, 알고보니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 신청이라고 하네요,,,
하반기에는 소득이 없는데,,
제가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상반기에 근로한 소득은 포함 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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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월에 신청한 것은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이 맞습니다.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1일~5월31일이었으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11월 3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나 10%가 감액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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