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전세계약갱신?
2021년 8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재건축 단지에 전세계약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전세계약 만료일로, 저는 2년 재계약 시점(2024년 3월 28)에 이사를 가겠으니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은 만료시점이 아닌 이사명령일까지 거주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것이 분쟁의 관건입니다. 이주명령이 전세만료일 전에 발생되면 문제 발생이 되지 않으나, 임대인은 이주명령이 전세만료일 이후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우니, 제가 나가게 되면 집이 비어있게 되고, 따라서 전세만료일에 보증금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저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현 시점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하기가 싫은 것이고 정상적으로 만기에 이사를 가고 싶으니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기시점에 저 역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은 만기시점에 제가 이사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이주명령일까지를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넣기는 싫은 것입니다. 저는 일반전세거래를 얘기하고 있는데...임대인은 본인 입장에서 이주명령이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 당장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하는 것이 부담이고, 또한 이주명령시까지로 하면 대출없이 시공사 이주비로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기에,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집니다. 2년 이상으로 하는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특약사항애 기재를 해도 무효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다는 내용을 꼭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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