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작품 수출입 시 주요 국가별 규제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예술 작품의 수출입에 적용하는 규제와 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미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한 비교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술품의 경우 국가별 수출입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이트에서 정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에 대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조절하기 위해 예술 작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있기도 한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문화재 및 예술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미국 국립문화재보호국과 국제항공수송문화재 국제회의를 통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국립문화재국(Ministry of Culture)을 통해 예술 작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란다고 합니다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작품의 수출에 대한 허가를 부여제도도 시행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탈리아 역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문화재의 수출은 이탈리아 문화유산 및 미술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 물품의 수출시 문화재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수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아래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출(반출포함)할 수 없음.
-전통회화 : 산수화, 인물화(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기록화(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어해/기명절지도, 사군자(매도, 난도, 국도, 죽도), 민화,문자도 등
-불교회화 : 괘불화(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조사도<16, 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 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회화 : 유교회화, 무속화
-근대회화 : 서양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화조화, 민화 등, 기타(사진, 삽도 등)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술품의 경우 보통 수입관세나 규제는 없으며 반출시 수출규제에 대하여 있는 편입니다. 보통 미술품에 대한 규제는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낮은편이기에 이를 수출하여 옥션이 있는 미국 영국 중국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문화재 보호, 관세 확보, 국내 시장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예술 작품 수출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세계 미술 시장에 문화재 보호, 국내 예술 시장 활성화, 국가 재원 확보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계 미술 시장의 경직화, 예술 작품 가격 상승, 불법 거래 증가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