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개인 사업자 입니다
직원들 숙소 문제로 월세를 지원 하고 있는데
월세 계약자가 직원개인 명의인데
월세금은 제가 지원 하고 있거든요
이 월세 부분을 개인 적으로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용 숙소 임차료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등으로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본인으로 함과 동시에 주소지를 임차한 장소로 옮겨야 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한 월세 사용액에 대해 위의 요건 충족시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