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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194
완벽한레오파드19422.04.05

개인사업자인데 직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해 원룸 임대

제목대로 직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해서만 원룸을 임대했는데 월세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사업주 명의로 임대했습니다

비용처리 외에 다른 절세방법이나 다양한 혜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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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원룸을 임대한 경우에는 월세납부액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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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룸을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사가 부담한 월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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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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