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직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해서만 원룸을 임대했는데 월세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사업주 명의로 임대했습니다
비용처리 외에 다른 절세방법이나 다양한 혜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원룸을 임대한 경우에는 월세납부액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룸을 임차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사가 부담한 월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