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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랑나비239
산뜻한호랑나비23923.12.28

개인사업자입니다. 월세집을 얻어서 직원이 거주 할 예정인데요

제 명의 (사업장 이름써서) 월세집을 얻을거고

제가 납부합니다.

세무사에서 월세 이체내역은 비용처리가 된다고 답변 들었는데요.

궁금한건 보증금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제 명의(사업장명의)로 월세를 얻는 경우

그 집에서 거주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혹시나 보증금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한걸로 알아서요

세무 비용처리로, 또는 부동산적으로 어떻게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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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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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갖추지못합니다. 보증금에 대해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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