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월세집을 얻어서 직원이 거주 할 예정인데요
제 명의 (사업장 이름써서) 월세집을 얻을거고
제가 납부합니다.
세무사에서 월세 이체내역은 비용처리가 된다고 답변 들었는데요.
궁금한건 보증금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제 명의(사업장명의)로 월세를 얻는 경우
그 집에서 거주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혹시나 보증금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한걸로 알아서요
세무 비용처리로, 또는 부동산적으로 어떻게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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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갖추지못합니다. 보증금에 대해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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