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도권외의 지역은 30%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에 사업장(제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도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소기업+수도권지역에 창업했다면 20%의 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아래 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 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되는 것이며 파주시의 경우 경기도에 속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