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경우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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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에 대하여

    이행인수라고 보고 있는바, 그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며,

    이때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채무 인수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판시라고 볼 수 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