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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군함조217
특출난군함조21720.10.04

한부모가정 조건부수급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자격박탈될까요?

1. 혹시 간이과세자등록을 하면 한부모가정 자격이 박탈될까요?

2. 박탈되지않는다면 얼마이상 벌면 박탈될까요?

3.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4.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발급이 되나요?

5. 나중에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변경이 되나요?

6.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하면 보험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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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이 없어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간이영수증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 매출액 기준을 충족(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8천만원)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단순 전환되나,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법인사업자로 자동변경되지는 않습니다.

    6. 소득,재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에 재산이 기준미달인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이는 담당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간이과세자는 현재 연간매출액 3천만원이 안될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이외 세금은 수입금액과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 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됩니다.

    5. 변경이 가능 할 것 입니다.

    6. 매출규모에 따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등록이 안되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한부모 가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는 질문이십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3. 간이과세자라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 어느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는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4.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불가능합니다.

    5.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로도 충분히 전환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6.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여부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발생해야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한부모 가정 수급이 유지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후 사업의포괄양수도 등을 통해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 사실 만으로 박탈되진 않을 겁니다.

    2.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현황도 함께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업자는 총 두가지의 세금을 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공급대가*10%*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 및 감면세액' 만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차이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하는 데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더라도 환급받지 못하므로 창업시기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일반 영수증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자연인은 법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6. 어떠한 사유로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현 재산상태와 소득 수준을 얘기해봐야 안내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