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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10.26

개인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없는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개인 사업자 등록 기준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며, 등록 이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 범위에 따라 세금 %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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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냈지만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를 안냈어도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셔야하고요.

    즉 사업자등록 여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므로, 실적이 전혀 없다면 세금도 없습니다. 소득범위에 따라서, 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

    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고자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업종마다 필요서류와 요구하는자격 등이 다릅니다.

    또한, 등록후 소득이 없다면,세금은발생하지않으며 ,

    소득범위에따라 세율적용 역시 다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신고증(신고, 등록, 허가 업종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1년에 1회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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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