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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큰고래54
은혜로운큰고래5424.04.08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1.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이 생기고 어느 수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하게 되나요? 이 경우 매출기준인가요, 순이익 기준인가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 사업자로 창업지원금을 받게되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문제가 생기나요?


2.기초생활 수급자가 법인의 과점주주/대표로 있어도 괜찮은가요?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매출이나 순이익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안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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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창업지원금을 받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대출금이나 보증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로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매출이나 순이익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안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는 법인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개인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도 매출과 순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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