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잔금 당일 매도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사려고 중도금까지 치뤘는데, 갑자기 집에 사정이 생겨 잔금을 다 못 치루게 됐습니다~
지금 이 경우라면 전세 세입자 혹은 새로운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 계약금, 중도금만 날리게 되는데요~혹시 제가 새로운 매수인을 구할수 있다면 이 아파트를 잔금 치루는 날 당일에 등기치고 바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혹시 잔금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먼저 받고 그걸로 잔금을 현재 집주인에게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먼저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특약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자는 일방적으로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착한 매도자를 만나셔서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요.. 좀 법을 아시는 분을 만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에서는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물건이 아닌 매물을 매도를 약속하고 계약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으며 (향후 이행의 문제가 생기는 것) 따라서 계약금조로 잔금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다면 등기등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론상)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직 등기상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은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저는 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물건을 온전히 계약 하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등기도 나지 않은 상태의 집을 계약 한다는것 자체가 계약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될 일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없는사람과 계약서를 작성 한다는게 새로운 매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 입니다.
새로 매수 하는 입장에서는 대출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서 가지고 대출 신청하게 되는데 통과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중도금까지 치뤘을경우 계약의 해지는 아니고요~
계약금만 건너갔을경우에나 위약규정이 발효됩니다ᆢ
일단중도금이 일부라도 넘어갔다면 위약이아닌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겁니다~
1.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일부의 배상을 하고ᆢ맘좋은 매도인 만나면 좋구요)
2.스스로 새로운 매수인을 대체해서 새로운매수인에게 당일등기친다면 차익이 없는 같은금액이라도 미등기 전매라는 범죄가 됩니다ᆢ이경우 매도인과의 1번처럼 합의가 필요합니다ᆢ
3.결국 새로운 매수인에게 돈을받아 잔금을 치르고 다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긴다면 님에게로 이전등기후 다시 매매계약서 작성후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ᆢ
결국 등기비용만 손해보시는격임ᆢ
젤좋은방법은 매도인과의 상황을설명하고 합의를 보시는게 젤 좋아유^^
잔금일에 등기를 치고 바로 매도를 한다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바로 매도를 할거니까 등기를 하지 않고 매수자에게 등기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중간생략등기'로 위법 사항이 되니 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의 처벌 기준이 엄격하기에 만약 적발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등기 후 다시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취등록세가 아깝다 생각마시고 보유기간이 짧아도 양도차익만 없다면 양도세도 없으니 잘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당일 잔금 완료후 매도 가능합니다.
단, 등기이전은 당일 본인 명의로 받고
새로운 매수자에게
등기이전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은
본인 옧의
취등록세, 양도소득세와
새로운 매수자 몫의
취등록세 발생이 되겟네요
그런 과정과 시간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에 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질문자와의 돈독한 관계라면
가능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