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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아파트 매매시에 중도금 지불 후 잔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지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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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관계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즉, 편의상 소유권 이전등기전 지불을 원한다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맡기고 잔금을 지급한뒤 등기를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서류협조없이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순서는

    1.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2. 중도금 지급

    3. 잔금 지급

    4. 세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입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처리하실때 소유권이전서류와 잔금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법무사(사무장)이 나와서 서류확인하고 잔금이 넘어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은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정도로 진행하나 협의하여 금액과

    지불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잔금을 동시에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잔금일을 앞당겨서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동시에 진행하고. 셀프등기 하지 말고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등기를 진행하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잔금일자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의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가능할수는 있으나 잔금일날 대금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이 원칙입니다.

    잔금을 미리지급했다가 작정하고 사기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잔금을 주었는데 이사도 안나가고 등기서류도 넘기지 않으면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꼭 등기서류 확인후 법무사접수와 함께 잔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