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거래시 근저당 말소는 잔금 당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 예정인데 저는 매수인 입장입니다.
4억5천만원에 거래된 아파트에 매도인은 3억 6천 8백만원 가량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은행대출 3억원과 나머지 차액인 1억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낼 예정인데
매도인이 저에게 돈을 받아야 근저당 말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잔금일 전에 근저당 말소를 해놔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매수인에게 받은 돈으로 근저당 말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매도인의 아파트 관리 납부외에도 또 신경써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중개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 전에 근저당 말소를 해놔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매수인에게 받은 돈으로 근저당 말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 네, 보통은 잔금을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고 당일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를 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아파트 관리 납부외에도 또 신경써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 계약사항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인수인계와 선수관리비에 대한 인수인계부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중개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
-> 어떠한 목적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게 나중에서 근거로 사용하실때 효력이 있습니다. 다
만 현금영수증 발행시 중개보수의 10% 부가세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보통 매도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합니다.
집 상태, 공과금, 잔금 후 이전 등기 정도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자에 법무사 공인중개사 매수인 매도인이 모여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돈을 주면 매도인은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계좌에 입금을 하고 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출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법무사는 말소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잔금시점에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 말소하는 것이 좋지만 안된다면 당일에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법무사가 매도자에게 위임받아 말소신청까지 하는데 대출 상환 영수증을 챙기고 말소 신청된 것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이외에도 공과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도 정산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중개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의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가 가능은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고 만약 근저당 말소가 안될 시 위험부담을 매도인이 지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가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부분만 신경 쓰지면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금액이 많지 않으면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말소를 하는데 금액이 크면 잔금때 상환말소를 하는편입니다
,그날 관리비정산과 선수예치금은 매수자가 매도인께 드리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집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필요하지만 2년 보유시에는 비과세가 될수 있어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나봅니다
두분이 협의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말소 시점: 잔금일에 매수인의 대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은행에서 잔금과 동시에 말소가 확실히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여부: 관리비, 지방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미납 여부 확인 등(완납 영수증 요구)
전입 세대 및 확정일자: 등기부 등본 및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하여 임차인 유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과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 준비하시고 중개 수수료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비용 처리(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영수증만 받으면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잔금일 전에 근저당 말소를 해놔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매수인에게 받은 돈으로 근저당 말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시 계약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매도인의 아파트 관리 납부외에도 또 신경써야 하는것이 있을까요? ==> 하자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개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 ==>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는 적절합니다. 나중에 전산처리되어 양도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