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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날쥐109
꾸준한날쥐10922.09.22

음식점창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11월에 오픈을 앞두고 사업자등록 준비중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다보니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가 나을지 일반을 나을지 고민중 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프랜차이즈 오픈합니다.

창업비용으로

본사 부가세 포함 비용이 2000만원

인테리어 부가세 비포함 비용이 5500만원 입니다.

간이로 하면 지출이 7500만원

일반으로 하면 지출이 8050만원 입니다.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긴하지만

초기에 간이로해서 초기자금을 줄이는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으로해서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매월 월세는 부가세별도 250정도이며

예상 매출은 1500~1800 정도 입니다.


또한 강동구 인근의 세무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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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간이로 했을때의 장점은 부가세를 일반과세자의 2-30% 수준으로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이지만,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게 단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그 반대라고 보심 되고요

    환급받을게 많으면 일반으로 신청하시고, 그렇지않으면 1년정도만 간이로 가셔도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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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매출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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