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용직 직원이 건설현장 일용도 병행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건설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달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도 병행하여 근무하였을경

일용으로 신고들어가야하나요 상용으로 신고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건설사라고 하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다른 건설사라고 하면 1년까지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