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아르바이트인데 상용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주5일 8시간근무 4.1~6.28일까지 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주5일 8시간근무 4.1~6.28일까지 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용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 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