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제목대로 저희 일용직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사업도 겸하고 있어서 총 직장이 세개가 되는건데
저희한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자재임대료를 받고 있으시고
한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한회사에서도 일용직으로 취업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곳 모두 급여가 높습니다.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 같은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분의 경우에도 법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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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직장이 몇 개가 되든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을 하고 있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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