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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23.03.20

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제목대로 저희 일용직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사업도 겸하고 있어서 총 직장이 세개가 되는건데

저희한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자재임대료를 받고 있으시고

한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한회사에서도 일용직으로 취업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곳 모두 급여가 높습니다. 이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 같은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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