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제도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번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