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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02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통관번호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시 필요한 통관번호는 한번만 부여받게 되면, 부여받은 통관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매시마다 통관번호를 재부여 받아야 하나요??

통관번호 부여받기가 어려운건 아닌 것 같지만 구매시마다 재부여 받으려면 번거롭긴 할 것 같아 사전문의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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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제도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번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통관부호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발급받은 개인통관부호의 경우 따로 재발급받을 필요없이 한번 발급받은 번호로 쭉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외구매(직구/배대지이용 등)를 하시게됐을때 개인통관부호는 개인 신분증과 같은것이기 때문에

    재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처음 지급받은 번호로 쭉 사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