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노비가 주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었나요?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아무리 신분이라도 인간 사이에서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갑질이 있었을텐데요. 혹시 노비 계급에서 주인의 가혹행위에 참지 못하고 신고할수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로 매매, 상속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신고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잘 못하면 강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노비들이 완전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비는 재산권을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 상속 및 양도가 가능했습니다. 노비는 관청에 주인의 학대와 부당한 처분에 관청에 항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인의 권력과 재산에 의존하고 있어 신고를 하면 주인의 분노나 복수를 받을 수 있어 신고하기보다는 주인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분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단 제도상으론 한가지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제도라는게 왕 앞에서 뛰어들거나 신문고를 치는, 목숨걸고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도하는것 자체가 쉽지 않은 짓이었으니
현실적으론 없다고 봐야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 사람들은 양인 아니면 천인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신분으로 살다가 죽었다. 천민은 노비라 불렸다. 노비는 재물처럼 취급받았다. 주인이 죽으면 상속문서에 노비 명단이 나열됐고 매매도 가능했다. 조선시대엔 멀쩡한 양인을 몰래 호적에 올려 노비로 만드는 일, 형편이 어려운 양인이 스스로 노비가 되는 일, 노비가 주인 몰래 달아나는 일 등 노비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태종은 억울한 백성은 누구든 와서 치라며 신문고를 걸었는데 노비관련 청원이 하도 많자 노비와 관련해선 신문고를 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비록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현대인의 상식과 달리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소송 법규와 절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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