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에서 의류를 대여 했는데 행사일에 도착 안하면 보상을 해주나요?
제목 그대로 네이버에서 학교 졸업사진 촬영 때문에 의류(한복)를 한 벌당 거의 5만원 가까이 해서 총 7벌 대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촬영날이 10월 2일이라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주말도 껴있고요.. 만약 도착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에 관한거는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날짜를 선정 하여 대여한 것임으로 그 날짜에 받지 못해 피해를 본거잖아요.
아 진짜 월요일에 결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피 말리네요. 이제 발송 했대요 ㅠㅠ 학생 입장에서 비싼 돈 주고 대여한건데 말이죠..
! 대여를 신청한 날에 택배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와 사이에 도착이 필요한 일자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아마도 도착예정일을 지정해서 주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정된 일자에 도착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전체 환불은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해당 스토어 문의게시판에 해당 도착여부에 대한 문의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