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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키위23
진득한키위2324.03.14

유튜브 커버영상 음원을 스케치 영상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3월 말에 초청고객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 형식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공연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이벤트 신청자 대상으로 일부 인원 초청하여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연출에 필요한 BGM 중 피아노로 대중가요를 커버한 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스케치 영상을 촬영하여 추후 편집된 영상에 현장음/원음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영상에 별도로 저작권 관련 안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아래 영상 링크도 남겨 드립니다.

📌https://youtu.be/hWvZjfYXqOw?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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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료 음악회 형식의 행사에서 피아노로 대중가요를 커버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영상을 촬영하여 추후 편집된 영상에 현장음/원음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46조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 별도로 저작권 관련 안내가 없다면, 주최 측이나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상담을 받거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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