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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09.12

무료 공연을 누구인지 명시하고 유튜브 게시해도 괜찮나요?

무료로 공연해주는 걸 보면서 촬영했는데

어떤팀이고 어디서 지원한 공원이다

정확히 명시하고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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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해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게시 전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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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무료로 공연해주는 영상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만 명확히 표시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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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관련 내부 가이드 라인, 지침을 만들어 그에 부합하도록 업로드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 동영상의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별다른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업로드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연을 하는 주체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부분에서 인격권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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