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연을 누구인지 명시하고 유튜브 게시해도 괜찮나요?
무료로 공연해주는 걸 보면서 촬영했는데
어떤팀이고 어디서 지원한 공원이다
정확히 명시하고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해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게시 전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무료로 공연해주는 영상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만 명확히 표시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관련 내부 가이드 라인, 지침을 만들어 그에 부합하도록 업로드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 동영상의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별다른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업로드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연을 하는 주체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부분에서 인격권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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