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무료로 공연해주는 영상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만 명확히 표시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