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 해외상장주식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애 따른 양도소득과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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