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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뿔영양164
시뻘건뿔영양16423.07.24

양도속득세 주택,해외주식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개인 기본공제가 250만원인데.

이게 한해동안 주택매도와 해외주식을 둘다 하는 경우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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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25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해외주식은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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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재산종류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 매도와 해외주식 양도 시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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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년에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는 주택과 주식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같이 파셨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계산 시 250만 원씩은 각각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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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진행된다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주택은 부동산그룹으로, 주식은 주식그룹으로 각 250만원씩 공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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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 해외상장주식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애 따른 양도소득과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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