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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한 임야 비사업용토지 배제 요건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2005년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비사업용으로 배제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러 요건을 따져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