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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8

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주민등록주소지 여부)

임야는 재촌요건만 채우면 사업용으로 본다는데

만약 A, B는 연접해있고 임야는 B에 있지만 소유자는 A라는 곳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주소지 A로 되어있다면

만약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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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다면 재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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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A,B가 연접해있고 , 소유자와 연접한 곳에 일정기간 거주하셨다면 ,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한 거주기간 등도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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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또는 5년 중 3년이상 등을 실제 자경을 하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농지에 인접한 소재지가 아니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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