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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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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주민등록주소지 여부)

임야는 재촌요건만 채우면 사업용으로 본다는데

만약 A, B는 연접해있고 임야는 B에 있지만 소유자는 A라는 곳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주소지 A로 되어있다면

만약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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