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재촌요건만 채우면 사업용으로 본다는데
만약 A, B는 연접해있고 임야는 B에 있지만 소유자는 A라는 곳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주소지 A로 되어있다면
만약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다면 재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A,B가 연접해있고 , 소유자와 연접한 곳에 일정기간 거주하셨다면 ,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필요한 거주기간 등도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또는 5년 중 3년이상 등을 실제 자경을 하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농지에 인접한 소재지가 아니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