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판정과 관련하여 지목은 공부상 농지(밭)이나 사실상 나무(과실수 아님)를 식재한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판정과 관련하여.......
지목은 공부상 농지(밭)이나 사실상 나무(과실수 아님)를 식재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서 재촌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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