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판정과 관련하여.......지목은 공부상 농지(밭)이나 사실상 나무(과실수 아님)를 식재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서 재촌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