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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20 30대 기준으로 못돌려봤는데 월급에서 엄청 많이 떼어가는거같아서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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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국민연금보험업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액의 9%(회사분 4.5%와 근로자분 4.5%)를 부담하게 하게 되며, 회사는

    회사분과 근로자분 9%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 하게 됩니ㅏㄷ.

    즉,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액,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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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액의 근로자부담분 4.5%만큼 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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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비과세 급여 제외)의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이중 50%는 회사가 부담해주므로 실질적으로는 월급의 4.5%가 국민연금으로 빠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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