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국민연금보험업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액의 9%(회사분 4.5%와 근로자분 4.5%)를 부담하게 하게 되며, 회사는
회사분과 근로자분 9%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 하게 됩니ㅏㄷ.
즉,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액,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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