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20 30대 기준으로 못돌려봤는데 월급에서 엄청 많이 떼어가는거같아서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국민연금보험업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액의 9%(회사분 4.5%와 근로자분 4.5%)를 부담하게 하게 되며, 회사는
회사분과 근로자분 9%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 하게 됩니ㅏㄷ.
즉,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여액,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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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액의 근로자부담분 4.5%만큼 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비과세 급여 제외)의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이중 50%는 회사가 부담해주므로 실질적으로는 월급의 4.5%가 국민연금으로 빠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