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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방39
유능한나방3922.12.21

국민연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월급에서 넘 많이납부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월급을 327만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얼마납부해야합니까 국민연금은 월급의 몇프로씩 납부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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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퍼센트이며 근로자의 경우 그 절반인 4.5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327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47,15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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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의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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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월 급여의 4.5%입니다. 계산하면 147,1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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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4.5%). 따라서 월급여가 327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147,150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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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 327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수와 비과세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세전 급여가 383만원 정도일것이라 예상됩니다. 세전 급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9%중 사업주가 4.5%를 부담하며 4.5%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세전급여 383만원을 가정했을때 예상 국민연금은 172,480원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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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은 4.5% 입니다.

    세전 임금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임금항목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 기준에 부과를 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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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기준소득월액이 3,270,000원이라면 월 국민연금

    공제금액은 147,1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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