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인이 단골 당구장에 가서 주인을 돕고자 청소기를 돌리다가 당구대의 천을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주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당구대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지라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걸로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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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단골 당구장에 가서 주인을 돕고자 청소기를 돌리다가 당구대의 천을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주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당구대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지라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걸로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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