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직원이 보세구역에서 직접 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하는데요. 이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은 ’20.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반입 후 신고대상 수출물품 중 신고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한 화물을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
- Unipass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검사비용지급신청서 >> 대상목록 조회 >>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이 검사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지원대상인가?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지원대상 세관검사 화물인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무엇인가?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고, 부두직통관화물은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경유없이 반출하려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이며,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후 부두 내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입니다.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 적재지검사화물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물류흐름이 아닌 세관검사를 위해 화물을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동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세관검사장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이 있나?
-검사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이미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가지고, 유니패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유니패스에 접속해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관세법 17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87조의4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
□검사결과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무엇인가?
-검사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검사비용 신청시 무엇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나?
-검사비용은 적하목록 제출, 수입 및 수출 신고한 물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신청으로 검사비용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를 함께 작성해 신청하시고, 수출적재지 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 할 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
-검사비용 지원의 입법취지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②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비용 지급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입니다.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검사비용을 원활히 지급 받기위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
-검사비용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① 운송업체・부두운영사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경우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포워딩이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검사비용에 대한 부두운영사・운송업체가 포워딩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은 22개로 지정돼 있으니, 지급 가능한 은행인지 꼭 확인해 신청하시고 가상계좌는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에 기재하는 실지명의 번호와 다를 경우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계설 할 때의 실지번호를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것들이 있나?
-먼저, 중소・중견 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에 해당돼야 합니다.
세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링크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검사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건 확인후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cong1119/222753803197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일정 조건하에 지원해주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의 경우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 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관세 등을 체납한 업체 등 제외)
지원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4.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한 수출물품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ㆍ입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목적상 수출입화물 검사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 일부를 일정 조건 충족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입니다.
1. 도입배경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으로 화주 부담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부담경감, 공익확보, 적정한 수출입물품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검사유형 : 관리대상화물 수입검사(반입 후 검사 제외), 부두직통관, 적재지 수출검사, 신고지 수출검사(공항만 반입후 신고대상에 한함)
- 물품범위 :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정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물품
- 지원범위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입/적출료를 대상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
3. 신청절차
유니패스 로스인 ->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 관세검사를 위한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며, 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물품
세관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예를 들어 고발의뢰,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 검사비용 지원 신청
검사비용 지원의 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며, 검사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로는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 검사비용 지급 처리기한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이며,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신청 시, 실지명의 번호와 통장 계설 시의 실지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검사비용 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검사비용 부담자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검사비용 지원 신청과정에서 세관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