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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4

우리나라도 미국의 14F처럼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야 하나요?

미국에는 14F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운용하는 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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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FSS)이 특정 개인 및 법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 보유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을 공시해야 한다. 이것은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법(FSCMA)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SS는 또한 뮤추얼 펀드, 연금 펀드 및 보험 회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법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 보유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 요구 사항의 목적은 투명성을 촉진하고 내부자 거래 및 기타 형태의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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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3F 보고서는 모든 투자 포지션을 공개해야 하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미국 상장주식수(ETF 포함)와 종목코드를 표기해야 하고 보고서 제출 의무는 모든 IB(투자은행), 보험회사, 헤지펀드, 연기금,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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