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FSS)이 특정 개인 및 법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 보유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을 공시해야 한다. 이것은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법(FSCMA)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SS는 또한 뮤추얼 펀드, 연금 펀드 및 보험 회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법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 보유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 요구 사항의 목적은 투명성을 촉진하고 내부자 거래 및 기타 형태의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