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미국의 14F처럼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야 하나요?
미국에는 14F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운용하는 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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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FSS)이 특정 개인 및 법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 보유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을 공시해야 한다. 이것은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법(FSCMA)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SS는 또한 뮤추얼 펀드, 연금 펀드 및 보험 회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법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 보유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 요구 사항의 목적은 투명성을 촉진하고 내부자 거래 및 기타 형태의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3F 보고서는 모든 투자 포지션을 공개해야 하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미국 상장주식수(ETF 포함)와 종목코드를 표기해야 하고 보고서 제출 의무는 모든 IB(투자은행), 보험회사, 헤지펀드, 연기금,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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