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슬기로운할미새232
슬기로운할미새23222.09.01

블로그로 수익이 나는경우에는 어떻게신고하나요?

블로그로 수익이 발생하는경우 무조건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수익이 많지않은경우에는 하지않아도 될까요? 얼마이상의 수익이 생길경우 사업자를내고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활동으로 광고 등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면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