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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직진차량 과 직좌신호 유턴 차량 사고
저는 우회전 할려고 대기 중이였습니다.
3번째 대기 차량이였고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합류가 힘들어서 신호 끝나갈 무렵에 우회전차량들이 대기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 후 잠시 대기 하고 차선변경없이 직진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직좌시 유턴가능 신호인데 백색 점선 이 아닌 10m~15m 뒤 쯤인 황색 실선에서 미리 유턴을 하고 있는 차량이 진입하고 있던 도중에 제 차량 후미 쪽에 추돌있었습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이미 유턴 하던 도중 1차선에 일자로 멈춘상태였고
우회전 차량들은 진입중 후 직진 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틀어서 들어오다가 내차량 후미에 추돌하고
걍 가버렸는데 이럴때 신고해야되나요?
과실이 누구한테 있나요? 단순 스크레치 나긴 했지만요..
일단 상대차량 그러고 도망가버림..
저는 바로 우측 합류 차선에 정차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후에 차선 변경없이 직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불법유턴(실선을 침범하여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의 과실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스크래치만 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부상의 위험은 없고 사고가 난 것을 모를 정도의 접촉이라면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