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1번 주택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있구요,
2번 주택은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2번 주택 전세계약 만기시, 2번 주택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