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주택담보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1번 주택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있구요,
2번 주택은 현재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2번 주택 전세계약 만기시, 2번 주택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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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현재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규제지역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다른 주택의 신규구입을 위한 대출은 전면금지, 즉, 대출 불가입니다.
비규제지역 이라면, 2주택자도 전세퇴거자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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