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예정신고 누락액 질문드립니다.
현재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며,
매출은 없고 매입만 5건 있으며 모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입니다.
다만, 모든 매입이 8월~10월초에 발생하였고 예정 신고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누락액 기재 메뉴를 통해 함께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누락액을 기재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 총액을 기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정 누락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