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가산세문의드립니다)
1기예정신고에서
공금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총55만원에대한단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확정에 매출예정누락분으로 포함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떠한가산세를 계산하면되는건가요 ? 계산방식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1기 예정 신고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연발급은 1%, 과소신고는 예정신고 미납세액의 10%(신고기간별 가산세 감면 적용해야 함),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