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가산세문의드립니다)
1기예정신고에서
공금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총55만원에대한단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확정에 매출예정누락분으로 포함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떠한가산세를 계산하면되는건가요 ? 계산방식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1기예정신고에서
공금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총55만원에대한단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확정에 매출예정누락분으로 포함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떠한가산세를 계산하면되는건가요 ? 계산방식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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